중기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1. 15.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이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경우 사업 중단과 실직 등의 우려를 표시하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오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 장관과 함께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이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경우 사업 중단과 실직 등의 우려를 표시하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