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협 직원이 9억 원 횡령… 경찰 수사

오영재 기자 2024. 1. 15.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한 수협 소속 30대가 억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소재 A수협은 지난 10일 직원 B(30대)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횡령한 9억여원 중 일부를 갚았으나 나머지 2억1000만원가량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 원 변제 못해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수협 소속 30대가 억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소재 A수협은 지난 10일 직원 B(30대)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계좌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 회사 거래 대금과 보조금을 빼돌린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범행은 최근 B씨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하면서 드러났다. 새로 발령된 직원이 자금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면서 수협 중앙회 감사가 이뤄졌다.

B씨는 횡령한 9억여원 중 일부를 갚았으나 나머지 2억1000만원가량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측은 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B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B씨를 상대로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