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점 ‘익일0시→당일0시’ 변경 추진”

주재현 기자 2024. 1.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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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는 "임대차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익일부터 발생해 인도 당일에 발생하는 사기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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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예정일 주민등록 완료시 적용
임차인 권익 신장···법무·국토부 “적극검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할 방한 꾸러미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임대차 사기의 상당수가 계약 시점과 대항력 발생 시점 사이의 시차를 악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5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접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위 안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325만 명에 달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위는 “임대차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익일부터 발생해 인도 당일에 발생하는 사기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입주하게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다만 대항력을 당일 0시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예정일로부터 특정 시일 전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 당일 실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절차를 마치는 등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 발생 기준이 당일 0시가 될 경우 신고 시점 이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다. 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및 사전 신고 제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익일 대항력이 발생해야 하는 임차인은 사전 신고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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