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 8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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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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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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