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줍니다"…청년부부 지원 1년 앞당긴 대전시

허재구 기자 2024. 1.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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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년부부에 대한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급을 올해부터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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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 발표… 대전형 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년부부에 대한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급을 올해부터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이 계획을 내년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서도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 이번 달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8000여명에 이르는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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