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500만원…1년 앞당겨 '올해부터' 지원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1.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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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결혼장려금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또 월 15만원의 부모 급여도 2세 영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당초 내년 1월 결혼 부부에게 지원키로 했지만,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이 달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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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이장우 시장 "결혼·출산·양육 시책 추가 발굴할 것"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결혼장려금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또 월 15만원의 부모 급여도 2세 영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15일 신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당초 내년 1월 결혼 부부에게 지원키로 했지만,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내년도 시행 계획이었지만, 일부 청년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 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별도 신청 기간을 통해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들을 위한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이 달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의 부모 급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지역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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