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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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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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애정으로 가르쳐…억울함 풀어달라" 호소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이날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유감스럽다"며 "피해 아동에게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9)에게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 와서"라고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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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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