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체불임금 '껑충'…청주고용지청, 설 앞두고 청산 지도

임선우 기자 2024. 1.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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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의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억원(91.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전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자 15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 지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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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중남부 91.2% 증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해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의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억원(91.2%)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다.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의 체불액도 322억원으로 1년 새 17.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전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자 15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찾아 기성금 조기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근로자 1명당 체불액 범위 내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거치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체불청산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5000만원을 1.2%(담보)~2.7%(신용) 금리로 빌려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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