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줄어…지원사업 성과

백경열 기자 2024. 1.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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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대폭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126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하루 평균 389건에 비해 68%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달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8151대로 1년 전(5만9595대)에 비해 3만1444대(52.8%) 줄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약 6t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이듬해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등급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조기폐차(5056대), 저감장치 부착(1129대), 건설기계(152대),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195대) 총 6532대를 지원했다.

대구시는 오는 3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서둘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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