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결혼장려금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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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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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세 영아까지 확대…이달부터 15만원 지급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키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시장은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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