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형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렵다… 겨울 주행거리 상향 여파

고성민 기자 2024. 1.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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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5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올해부터 5%포인트(P) 오른다.

올해부터 상온 주행거리 300㎞ 미만 전기차는 저온 주행거리를 이전(75%)보다 5%P 오른 80%를 충족해야 한다.

작년에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 올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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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상온 대비 저온(겨울철) 주행거리 기준이 상향돼서다. 작년 보조금을 받았던 전기차라도 올해 규정을 적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도입된다.

15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올해부터 5%포인트(P) 오른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히터를 최대 온도, 최대 풍량으로 설정했을 때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얼마인지 측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100㎞, 저온에서 70㎞를 달리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의 값은 70%다.

메르세데스-벤츠 EQB(왼쪽)와 아우디 Q4 e-트론(오른쪽). /벤츠·아우디 제공

올해부터 상온 주행거리 300㎞ 미만 전기차는 저온 주행거리를 이전(75%)보다 5%P 오른 80%를 충족해야 한다. 상온 주행거리 300~400km 전기차는 이전(70%)보다 5%P 오른 75%, 상온 주행거리 400㎞ 이상인 전기차는 이전(65%)보다 5%P 오른 70%의 기준선을 넘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은 저온에서 저하되는 만큼, 겨울에도 충분한 주행거리가 나오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전기차는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에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 올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분변경 등으로 성능 등이 바뀌어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새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인증 때는 과거의 상온·저온 주행거리의 값보다 조금만 우수하게 바뀌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한다.

환경부 새 보조금 규정은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에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따져보면 10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이 올해 출시했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아 레이EV, 쉐보레 볼트EV·볼트EUV, BMW iX3(M 스포츠), 메르세데스-벤츠 EQB, 아우디 Q4 e-트론·Q4 스포트백 e-트론, 폭스바겐 ID.4, 푸조 e-208, 구형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신형은 기준 충족) 등이 속한다.

기준 충족 전기차도 작년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2020년 820만원, 2022년 700만원, 작년 680만원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줄어 1대당 보조금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2024년 전기차(버스·화물차·이륜차 포함) 보급 지원 예산을 총 1조7340억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작년(1조9180억원) 예산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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