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뇌물 뿌린 시공사, 2년간 입찰 제한된다
박효정 2024. 1. 15. 14:18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의 입찰 참가를 제한받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라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