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뇌물 뿌린 시공사, 2년간 입찰 제한된다

박효정 2024. 1.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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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의 입찰 참가를 제한받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라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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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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