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 박덕흠 의원 고발…"마술쇼 무료 공연 기부행위"

김용빈 기자 2024. 1.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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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도당은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전문 마술사의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2조 2항은 출판기념회에서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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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 "아마추어 마술사 공연…기부행위 아냐"
선관위 "고발장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중"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병현 사무처장이 충북선관위에 박덕흠 의원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당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전문 마술사의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기재돼 있다"며 "출판기념회 당시 사회자는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출신 마술가'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2조 2항은 출판기념회에서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돈을 지불하고 봐야하는 높은 수준의 공연이라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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