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셨나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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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지만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도 기본적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삼성화재 자료는 이날 조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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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5%포인트 확대
이날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 해 세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료도 기본적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삼성화재 자료는 이날 조회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지난 5일 국세청에 자동차보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장기보험 등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낸 차 보험 자료가 덮혀지면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인 만큼 개별 고객들에게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송 등 추가 안내를 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일부 조정됐다.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가 지난해까지는 12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확대됐다. 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750만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도 작년에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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