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날 때렸다”…‘연예인에 학폭’ 허위 주장 40대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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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혐의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께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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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혐의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께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다.

하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차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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