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외국인 자녀 290명에 유아 학비 지원

김은지 2024. 1.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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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아 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 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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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이 충북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충북교육청은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 유아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에서부터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 항목은 누리과정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1인당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35만 원 등 290명에게 총 6억 7800만 원이 지원된다.

박종한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 아동의 교육 기회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2024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된다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아 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 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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