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잠자는 지방세' 8200만 원 시민에 환급

우장호 기자 2024. 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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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31건에 8200만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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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31건에 8200만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이번에 돌려준 환급금 또한 지방소득세(4500만원)와 자동차세(2700만원)가 전체의 88%에 이른다.

시는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 1899-0341 또는 인터넷(wetax)으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제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3226건에 16억 8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고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ARS 1899-0341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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