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 혐의로 송치
전북 김제시의회 A(57·무소속)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방범카메라(CCTV)엔 B씨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A의원이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의원은 지난달 초에도 이 마트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과 B씨는 수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의원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A의원은 지난 2020년 동료 C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당시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김제시의회는 제명안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A·C의원 밖에 없다.
이후 A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회로 복귀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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