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男…살까지 쪘더라” 유족의 눈물

권혜미 2024. 1.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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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가해자(A씨가)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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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캡처,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헤어진 여성을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또한 스토킹범이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비명을 크게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4일 전부터 매일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온라인 캡처)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 작성자는 자신을 B씨의 사촌언니라 밝히며 “제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살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흉기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작성자는 “너무나 빛나던 내 동생은 한 줌 가루가 돼 납골당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으면 살이 찌는 건가.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고 있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유족은 가해자가 수십차례 쓴 반성문의 내용조차 열람할 수 없었고,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재판 중 어린 딸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조카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가며 자신의 감형을 위한 연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작성자는 “(A씨가) 출소하게 되면 제 조카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도 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가해자(A씨가)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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