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사활

한준성 2024. 1.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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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제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문화, 고려인 등 지역이 가진 특성과 지속적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모델을 발굴해 특구 지정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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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가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특구지정 대응 전략회의를 갖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창규 시장이 12일 열린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문화, 고려인 등 지역이 가진 특성과 지속적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모델을 발굴해 특구 지정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재산세, 소득세 등이 감면되며 가업 승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도 가능하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 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 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공교육 규제 완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시 특례 신설을 통한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제천시가 12일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했다. [사진=제천시]

교육부는 다음 달 9일까지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한 후 3월 초 1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5월 중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지방 도시 중 규제 완화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제천시로 유치해 특구 규제 특례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소멸하는 중소도시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 추진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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