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실컷 놀고…"불법 영업 알지, 신고할까?" 먹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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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신고 당하면 어떤 피해가 더 클지 생각해'라고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공갈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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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신고 당하면 어떤 피해가 더 클지 생각해'라고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공갈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너네 다 불법이다. 근데 왜 돈을 받냐.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주며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같은 노래방에 찾아가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또 2022년 1월15일 오전 5시 남동구의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난 계산 못 한다. 어떤 게 더 피해가 크겠나? 내가 이쪽으로눈 빠삭하다"고 전문가 행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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