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신속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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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전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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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과 오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인천 서구의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영계의 추가 유예 요청에 여당은 지난해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전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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