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혜택받기 힘든 농촌 여성 3만 명 대해 특수 건강검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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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와 달리 제때 의료 혜택을 받기 힘은 농촌 거주 여성의 건강을 챙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규모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018년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특수 건강검진 제도가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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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세 여성이 대상… 사업 시행 원하는 시·군·구 모집 병행
정부가 대도시와 달리 제때 의료 혜택을 받기 힘은 농촌 거주 여성의 건강을 챙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규모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어 이 사업을 함께할 시·군·구 모집에 들어갔다.
특수 건강검진 제도는 농사일을 하는 농촌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2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여성 농업인 7458명의 유병률은 심혈관계질환(26.1%), 골절위험도(24.9%)에서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및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평가 등의 항목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이 도시 여성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시행한다. 또 질환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 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힘을 합쳐 일반 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 수검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70세 여성 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 3만 명이다.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이 사업의 예산은 2027년까지 115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은 43억 원이다. 검진 대상과 예산은 지난해(9000명·20억 원)에 비해 훨씬 늘었다.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특수 건강검진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018년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특수 건강검진 제도가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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