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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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 2차 가해' 혐의가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그의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 법무법인은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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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전 동의 유추할 대화 없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 2차 가해' 혐의가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그의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 법무법인은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 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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