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 제한...지도단속 강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4. 1.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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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아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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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특히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아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앞으로 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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