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산법, 콘텐츠업계 의견 수렴해 추진하겠다”

김미경 2024. 1.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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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과 관련,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업계 시스템과 동떨어진 규제는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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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과 관련,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업계 시스템과 동떨어진 규제는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업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에 대한 의견 반영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무료·미리보기 등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신진 작가들의 기회 보장은 어려워진다.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출판계에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문체부는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산법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이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

문체부는 이어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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