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이승은 2024. 1.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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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5일)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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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5일)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된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책과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와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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