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2차 피해 위험 차량에 ‘대피 알림’ 자동화한다

김혜주 2024. 1.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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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놓이거나,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알림 체계가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도 침수 대피는 현장 순찰차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 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 정보로 각각 나뉘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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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놓이거나,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알림 체계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기능의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침수 예상 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차랑 대피를 안내해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CCTV로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도 침수 대피는 현장 순찰차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 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 정보로 각각 나뉘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가입 운전자와 하이패스 가입 운전자를 통틀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2차 사고 위험 차량 번호를 사진을 찍어 시스템에 올리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를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는 중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연평균 30명에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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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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