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고 예쁜 女 주무관 처음이야” 노래방서 성추행 혐의 대대장 집행유예

현화영 2024. 1.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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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 모 부대 대대장 A씨가 지난 2022년 9월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주무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서부전선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술을 함께 마신 이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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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측 혐의 부인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 있다”
 
경기 북부 모 부대 대대장 A씨가 지난 2022년 9월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주무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서부전선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 같은 부대 부하 장교 C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술을 함께 마신 이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황한 B씨가 손을 빼자 재차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을 처음”이라며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강체주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또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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