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도로 보수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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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덮쳐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작업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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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덮쳐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도로에서 도색 차량을 들이받아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B(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작업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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