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2차사고 예방하세요"…'차량 대피 안내 시스템' 구축

유지희 2024. 1. 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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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 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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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하이패스 가입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3월부터 개인정보 동의 받아 7월에 개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여름철 빈번한 차량 침수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순찰과 긴급대피 콜 등으로 사고를 예방했지만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대피 안내의 경우 보험사는 회원에게만,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안내 절차 자동화를 통해 보험사와 도로공사 직원이 참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 시스템을 통해 차주에게 대피 안내를 내리고 전화 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각 보험사는 오는 3월부터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 보험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 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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