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비판 집회 3명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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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내걸거나 비판 집회를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의 현수막 등 게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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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내걸거나 비판 집회를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역 대학생단체 대표와 간부인 피고인들은 2021~2022년 윤 후보를 합성한 사진에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따라 집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점거 농성하기도 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배우 명계남 씨는 항소 포기로 원심(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의 현수막 등 게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가 불합치 결정한 대상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범죄와는 다른 대상이다"며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행위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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