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임대차계약 대항력 발생 시점,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이후 최초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며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다.
다만,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예정일에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만 한다.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이후 최초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