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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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총 41가지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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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관람료 등은 새로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총 41가지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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