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신속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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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가 15일 오전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일 오전 이 장관과 오 장관은 인천 서구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과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은 지난해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여 곳 중 45만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장관도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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