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을 그렇게 해"…15년 사귄 친구 흉기로 공격한 50대 체포

하수민 기자 2024. 1.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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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0대)를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꾸 말대꾸를 했다"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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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0대)를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자꾸 말대꾸를 했다"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15년지기 친구이자 이웃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늦은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며 "A씨가 흉기 사용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자세한 범행 동기 및 경위는 B씨 회복 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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