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코로나19 연체, 5월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된다

강한빛 기자 2024. 1.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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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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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도심 대학가 앞 상가 곳곳이 텅 비어 임대문의 등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 기관 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었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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