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사무실·직원 압수수색

박성동 기자 2024. 1.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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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신고 직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제보해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 달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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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류희림 위원장 비위 덮으려는 적반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신고 직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류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원된 경찰은 16명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은 영장을 제시하고 오전 9시10분부터 4시간 넘게 방심위 민원실과 총괄부서인 운영지원팀에서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문제가 된 민원인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 자주 열람했는지 사용 기록을 뒤지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성동 기자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제보해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 달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달 27일이다. 적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송됐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의뢰 시점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고발이 아닌 제보 수준으로 이뤄지는 진정에 해당한다.

노조는 경찰 수사가 류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방심위 역사상 압수수색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과 짠 듯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혐의로 언론노조로부터 고발당했는데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또 “만약 이 수사가 신고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실상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내부감사도 벌이고 있는데, 수사와 별개로 부당한 감사를 벌이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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