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결혼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받는다

우정식 기자 2024. 1.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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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초혼 부부 대상
내년 시행 계획 앞당겨
대전시청 전경. /조선일보 DB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결혼 장려금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청년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18~39세 초혼 부부이며, 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남편·아내에게 각각 1인당 250만원씩이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초혼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 우선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려금 수령 6개월 후에도 대전에 거주할 경우 2차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기존에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2세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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