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당,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고발

안영록 2024. 1.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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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 고발장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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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전문마술가 무료 마술쇼 제공…기부행위 위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 고발장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113조)은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112조 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충북도당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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