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연체이력 공유 제한…서민 신용사면 추진

박지운 2024. 1. 15. 13: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발생했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늘(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90만 명의 연체이력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15만 명이 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하며 25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전망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신용사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