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피해여성 신상 언급 ‘2차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황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간담회를 열고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황씨를 비공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또 연쇄탈당?’ 고민정, 이재명에 입 열었다…“나부터 돌아본단 말, 행동으로 보여주셔라” -
- “중국인 몰려온다더니, 속았네”…비상 걸린 이 호텔, 목표가 줄하향 - 매일경제
- 서울 한복판에 ‘한강뷰+숲뷰’…“70층 재개발” 속도 내는 新부자동네 - 매일경제
- “여보, 다들 테슬라Y 샀대”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車 - 매일경제
- 현물 ETF 호재라더니…상장 이후 20% 폭락한 비트코인[매일코인] - 매일경제
- “우리 애 ‘문재인둥이’라고 차별하나” …‘신생아 대출’ 불만 속출, 왜 - 매일경제
- 한국 고독사, 50대 남성 최다…5명중 3명은 술과 함께 떠났다 - 매일경제
- 프랜차이즈 1000호점 돌파…한식 단일 브랜드로 첫 기록 쓴 기업은 - 매일경제
- “가슴에 피흘리며 쿵”…스타벅스서 총격사건 1명 사망, 日 ‘발칵’ - 매일경제
- “이강인에게 행운을 빈다” PSG, 64년 만에 亞 정복 앞둔 이강인에게 응원 메시지 전해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