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피해여성 신상 언급 ‘2차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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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황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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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간담회를 열고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황씨를 비공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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