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신용사면’으로 연체기록 삭제…금융권 협약

최소임 기자 2024. 1.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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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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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이 개최됐다. 금융위원회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5일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가운데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불이행한 채무를 올 5월31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다.

이날 협약은 앞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전 금융권은 소액 연체자가 5월31일까지 성실히 채무액을 모두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까지 연체 기록을 보존할 수 있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를 공유받아 최장 5년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약 290만명의 개인 연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면서 “개인적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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