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뇌물 혐의’ 이재명 변협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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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이재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이 대표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따라 변협 조사위원회에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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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이재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이 대표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협 내규인 변호사징계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변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조사위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이라도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을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따라 변협 조사위원회에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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