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재생 에너지 입찰 담합'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제재

이승은 2024. 1.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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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가 지난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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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가 지난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 원 정도 있었던 LS네트웍스는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고, 사전에 합의된 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 신영이앤피의 낙찰을 도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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