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신상정보 특정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신정은 2024. 1.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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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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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조사 예정
▲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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