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드론 단속으로 불법 의심행위 158건 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3차례 시흥·남양주·양주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벌여 158건의 불범의심 행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3차례 시흥·남양주·양주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벌여 158건의 불범의심 행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도는 탐지된 158건을 현장조사해 56건을 불법행위로 판명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또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행위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