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부지 무단 증축→버스주차장…"원상복구하라"

김혜인 기자 2024. 1.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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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 증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대형 예식장에 대해 원상복구 통지를 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공도로를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쓴 광주 광산구 도천동 A예식장에 대해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광주시 소유 도로 1300㎡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B수입자동차 판매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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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예식장에 원상회복 사전 통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 증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대형 예식장에 대해 원상복구 통지를 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공도로를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쓴 광주 광산구 도천동 A예식장에 대해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는 A예식장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부터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 받은 공공도로 약 600㎡ 부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초 설계 허가를 받은 차로보다 1차로를 늘려 시공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산구는 도로법 제63조에 근거해 A예식장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광주시 소유 도로 1300㎡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B수입자동차 판매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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