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실형 나오자 상고

안혜원 2024. 1. 15.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3)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이 최종 판단
사진=뉴스1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3)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2심은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보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