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정윤형 기자 2024. 1.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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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부터 개통합니다.

서비스 관련 궁금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5일~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자료추가→②피교육자 선택→③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④‘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어 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3일부터 3월11일까지이지만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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